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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개인정원 조성..상하수도 요금 감면

김윤 기자 입력 2024-05-20 08:01:10 수정 2024-05-20 08:01:10 조회수 0

  신안군은 

개인정원을 가꾸고 있는 군민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33제곱미터 이상 정원을 가꾸는 

구민이며 정원의 면적에 따라

20%에서 30%의 감면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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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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