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오늘의 뉴스뉴스데스크뉴스투데이뉴스특보분야별지역별뉴스제보 신안군 개인정원 조성..상하수도 요금 감면 김윤 기자 입력 2024-05-20 08:01:10 수정 2024-05-20 08:01:10 조회수 6 share print 신안군은 개인정원을 가꾸고 있는 군민에게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33제곱미터 이상 정원을 가꾸는 구민이며 정원의 면적에 따라20%에서 30%의 감면요율이 적용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share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