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개인정원을 가꾸고 있는 군민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33제곱미터 이상 정원을 가꾸는
구민이며 정원의 면적에 따라
20%에서 30%의 감면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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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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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24-05-20 08:01:10 수정 2024-05-20 08:01:10 조회수 0
신안군은
개인정원을 가꾸고 있는 군민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33제곱미터 이상 정원을 가꾸는
구민이며 정원의 면적에 따라
20%에서 30%의 감면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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