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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정원관리 조례 ' 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5-16 21:21:00 수정 2024-05-16 21:21:00 조회수 6

신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신안군은 다가오는 6월 도초면 수국축제부터

압해읍 분재정원 등 4개 정원에 대한 

관람료 면제 기준을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축제 컬러마케팅에 부합하는 의상을 입은 

방문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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