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석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해 정부측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도가 정부에 건의했던 전남 의대 정원 200명
확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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