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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규정 강화 '5인승 이상 승용차 의무화'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5-16 07:51:24 수정 2024-05-16 07:51:24 조회수 12

차량 화재 시 인명과 재산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야 했던 규정이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만 1,3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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