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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입양가정 지원 확대 조례 개정 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5-13 21:04:57 수정 2024-05-13 21:04:57 조회수 0

전남도의회가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성일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자조모임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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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김양훈 yhkim@mokpombc.co.kr

출입 : 전남도청 1진, 도의회, 영암군,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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