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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5-13 08:05:31 수정 2024-05-13 08:05:31 조회수 0

 무안군의회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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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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