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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목포경찰서 경찰관, 법원 '강등 합당'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5-09 21:09:30 수정 2024-05-09 21:09:30 조회수 0

술에 취해 카페 주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강등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해당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무안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폭력 등 소란을 피운 

해당 경찰관은 업무방해와 폭력 등 혐의로 

입건돼 강등 처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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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안준호 jhah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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