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카페 주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강등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해당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무안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폭력 등 소란을 피운
해당 경찰관은 업무방해와 폭력 등 혐의로
입건돼 강등 처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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