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어제(2) 저녁 6시 30분쯤
영암군 영압읍의 자택 인근에서
무허가 공기총을 쏴 길고양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
"고양이가 시끄럽고
자신의 기르는 다른 가축에 피해를
입혀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남성의 총기 소유 경위와
관련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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