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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기총으로 고양이 사살한 60대 입건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5-03 20:52:51 수정 2024-05-03 20:52:51 조회수 4

 영암경찰서는

어제(2) 저녁 6시 30분쯤

영암군 영압읍의 자택 인근에서 

무허가 공기총을 쏴 길고양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 

"고양이가 시끄럽고 

자신의 기르는 다른 가축에 피해를

입혀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남성의 총기 소유 경위와

관련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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