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올해 연말까지 집계해, 인구 전입에 공이 있는 기관·기업·단체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영암군은 올 연말 기준,
영암군 각 기관·기업·단체에서 가족 포함
구성원 5인 이상 전입 실적이 있을 경우,
50~300만원의 장려금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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