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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5명 이상 전입한 기관·기업·단체에 장려금 지급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4-30 08:03:49 수정 2024-04-30 08:03:49 조회수 4

영암군은 

올해 연말까지 집계해, 인구 전입에 공이 있는 기관·기업·단체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영암군은 올 연말 기준, 

영암군 각 기관·기업·단체에서 가족 포함 

구성원 5인 이상 전입 실적이 있을 경우, 

50~300만원의 장려금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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