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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 승진' 전현직 경찰관*브로커 징역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24-04-25 21:04:02 수정 2024-04-25 21:04:02 조회수 0

 금품을 주고 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개입한 브로커와

전현직 경찰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25) 

'검경 브로커'로 알려진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 성 씨로부터 승진 청탁 자금을 

건네받은 전 전남청 경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관매직 관행은 근절돼야 하기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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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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