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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꿈이 4년 만에.."보증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4-23 21:00:46 수정 2024-04-23 21:00:46 조회수 60

◀ 앵 커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민간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분양은 커녕 안정적인 거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시행사의 재정난이 이유인데

일부 주민들은 당장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차장 벽이 갈라져있고 

천장에는 물이 샙니다.


일부 세대는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고

거실에 물이 새 곰팡이가 폈습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25층 규모 아파트인데,

입주 4년도 안 돼 곳곳에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 SYNC ▶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받은 적은 없고요.

계속 지금까지 물 새고있는 상황입니다."


8년 의무임대 이후 분양을 조건으로 

81세대가 입주해있는 해당 아파트.


임대사업 시행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위탁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는 불거졌습니다. 


입주 4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누구도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 st-up ▶

주민들은 시행사 측의 부실한 건물 관리로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용시설 파손이나 승강기 고장 등 

갖가지 문제들을 모두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 INT ▶ 이주형/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PIP) 

"저희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세입자들이 각 세대에서 각출을 해서 

그 엘레베이터를 고쳤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의 재정난으로 인한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주민들이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주민들은 난데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보험으로 대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SYNC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받으셔야 

돼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리 변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 등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주민들도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SYNC ▶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제가 확정일자를 안받았더라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가지고 1억 8천 넘는 

임차금 중에 최소 1억 상당 훨씬 더 피해를 

당할 입장이 돼 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했지만

안정적인 거주권조차 잃어버린 주민들.


시행사 측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SYNC ▶ 임대사업 시행사 관계자

"공사비 같은 걸 못 받고 빌려준 돈도 

못 받고 해서.. 불능이죠, 파산도 어음을 쓴

것이어야 부도가 나는건데, 제 불찰이겠죠

그니까 죄송하죠 다른 말씀 있겠습니까.."


해당 시행사가 목포 뿐 아니라

광주와 전북 익산시에서 벌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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