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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 판매 업주 선고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15 08:17:37 수정 2024-04-15 08:17:37 조회수 0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난해 9월 나이를 속인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업주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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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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