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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업체 대표 과실치사 송치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4-08 21:09:13 수정 2024-04-08 21:09:13 조회수 0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 교체를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0대 시공업체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64살 최 모씨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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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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