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해남군 주민청구조례 1년3개월만에 '군의회 의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4-07 20:54:46 수정 2024-04-07 20:54:46 조회수 2

 기존 태양광의 시설 재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해남군 주민청구조례가 1년 3개월간의 

심사끝에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남군의회가 의결한 주민청구조례는 

단서조항에서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같은 면적 이내의 변경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당시 기준을 적용하고, 

주거 밀집지역 등에는 주민동의와 

공동 지분 참여를 의무화 했습니다.


 해남군 주민 천5백15명이 제출한 

주민참여조례는 지난 2천22년 12월 

해남군의회에 수리돼, 

5차례의 특별위원회의와 선진지 견학 등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