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태양광의 시설 재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해남군 주민청구조례가 1년 3개월간의
심사끝에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남군의회가 의결한 주민청구조례는
단서조항에서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같은 면적 이내의 변경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당시 기준을 적용하고,
주거 밀집지역 등에는 주민동의와
공동 지분 참여를 의무화 했습니다.
해남군 주민 천5백15명이 제출한
주민참여조례는 지난 2천22년 12월
해남군의회에 수리돼,
5차례의 특별위원회의와 선진지 견학 등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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