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사3부는
황주홍 전 국회의원과 형제자매 등 5명이
군 복무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금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1976년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될 때까지
410일간 구금됐고,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금 8천5백만원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정부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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