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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전 의원 긴급조치 위반 구금 위자료 소송 승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4-07 20:49:28 수정 2024-04-07 20:49:28 조회수 10

 광주고법 민사3부는 

황주홍 전 국회의원과 형제자매 등 5명이 

군 복무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금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1976년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될 때까지 

410일간 구금됐고,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금 8천5백만원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정부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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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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