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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유기 혐의' 전직 해경, 항소심도 25년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4-04 21:21:39 수정 2024-04-04 21:21:39 조회수 1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툼이 있었다해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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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안준호 jhah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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