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툼이 있었다해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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