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최근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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