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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4-02 21:14:58 수정 2024-04-02 21:14:58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최근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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