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영광의 한 면사무소에서
자신이 놓고 간 지팡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복지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여러차례 폭력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올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협박의 정도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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