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민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종부 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박종부 의원 제명안은
해남군의원 11명 가운데,
당사자인 박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대 반대 2로
가결 됐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박종부 전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호소했고,
제명안 가결 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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