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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금 횡령 혐의 60대 여성 항소심도 '무죄'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3-24 20:51:20 수정 2024-03-24 20:51:20 조회수 0

 전남의 한 사찰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순천의 한 사찰에서 8년간 일하면서 

시주금 등 1억4천8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9살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찰이 

사실상 개인 사찰처럼 운영됐고,

A씨가 장기간 사찰에 거주하면서 

공양을 담당했고, 특별한 급여도 받지 않아 

경제적 공동체 처럼 지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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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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