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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제도 규제 개선으로 조선업 인력난 숨통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3-19 21:14:42 수정 2024-03-19 21:14:42 조회수 0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E-7 비자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시, 

그동안 합산했던 숙련기능인력과 

지역특화형비자 인력이 제외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7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력은

현대삼호중공업 천명을 비롯해

대불산단과 대한조선 등에서 

수천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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