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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제명안' 본회의 상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3-12 21:07:54 수정 2024-03-12 21:07:54 조회수 8

 해남군의회가

주민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박종부 의원의 '제명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해남군의회 윤리특위는 

박종부 의원이 주민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는가 하면, 

계절근로자관련 불법 행위 등의 논란으로 

의원으로서 품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 징계는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이 의결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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