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기간 중에 금지된 행위를 한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신정훈 예비후보에게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권리당원에게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과 일반시민 자격으로 각각 투표하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같은 의혹이 제기된
목포 선거구 배종호 예비후보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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