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실시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던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기사로 보도되게 한 정당 관계자
2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