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새천년건설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목포지역 사업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새천년건설 회장 일가가 소유한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새천년건설과 별도
법인으로 구성돼 자산동결 등
포괄적 금지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목포지역에 건설된
새천년 건설 아파트는 모두 3곳이지만
지난 2019년까지 모두 분양돼
법정관리신청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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