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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건설 '포괄적 금지명령'..목포시 여파 없을 듯

김윤 기자 입력 2024-03-07 21:13:08 수정 2024-03-07 21:13:08 조회수 23

 법정관리를 신청한 새천년건설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목포지역 사업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새천년건설 회장 일가가 소유한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새천년건설과 별도 

법인으로 구성돼 자산동결 등 

포괄적 금지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목포지역에 건설된 

새천년 건설 아파트는 모두 3곳이지만  

지난 2019년까지 모두 분양돼 

법정관리신청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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