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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 진정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3-06 21:10:30 수정 2024-03-06 21:10:30 조회수 0

특정 총선 후보 측이 

민주당 경선 투표를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어제(5)

전남지역 모 총선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이 "권리당원임을 속이고

시민여론조사에도 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녹취를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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