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는
주요 정당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여론조사 자체 모니터링 등 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고발 4건, 경고 19건 등 23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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