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위의 공인중개사로 불리는
'어선중개업' 법정교육이
올해부터 목포에서도 열립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하고,
대전과 부산, 목포, 인천 등 전국 4곳에서
1회씩 신규교육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중개업은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업종으로,
지난 2017년이후 교육이수자는
천2백62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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