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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 공인중개사 '어선중개업' 교육 참여자 모집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3-04 21:15:41 수정 2024-03-04 21:15:41 조회수 21

 바다위의 공인중개사로 불리는 

'어선중개업' 법정교육이 

올해부터 목포에서도 열립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하고, 

대전과 부산, 목포, 인천 등 전국 4곳에서 

1회씩 신규교육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중개업은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업종으로, 

지난 2017년이후 교육이수자는 

천2백62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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