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1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가운데 집회나 모임 이용과 관련된
위반 사항 1건을 고발하고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위반 9건,
문자메시지 이용 관련 5건, 고무원 등의 선거 개입 1건 등 16건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대담 형식의 행사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과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한 지역구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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