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추진되는
이번 특별지원 참여자는 주거지의
납부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나
중위소득 60%인 이하인 독립청년가구로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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