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차량 수색 등 이례적 감찰로 물의를 빚었던
전남도 감사관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최근 '전남도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김보미 의장의 관용차를 수색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지난 7일
전남도 감사관실이 복무 감찰을 명분으로
김 의장의 관용차량을 수색하고,
감찰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은 차량수색죄와
공무상기밀누설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며
관련인들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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