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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산‧육아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2-22 08:02:43 수정 2024-02-22 08:02:43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취학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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