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주민 입주까지 끝난 아파트 단지에
시행사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구 개발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행정 절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순천시 삼산지구 내 천2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년 동안 묶여있던
도심 내 공원 지역이 해제되면서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 지 개발 사업 시행사는 최근들어 이 삼산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지구 개발에 앞서 이뤄지는 주요 행정 절차 임을 감안하면
앞뒤가 크게 바뀐 겁니다.
이에대해 순천시는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수용무효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이중의 해석이 가능해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G1] 재판부는 순천 삼산지구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 INT ▶
"(판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청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치유의 목적으로 사후 삼산지구를 종료하기 위해 업체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치유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서야
삼산지구 민간 사업 시행자와 순천시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순천시가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축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 INT ▶
"이번 달까지 수사 마무리 해 가지고 송치할 예정입니다.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안됐고요?) 네 지금 단계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민선 7기 당시 순천시와 사업 과정에서
직접 협의를 통해 진행한
사업인 만큼
면죄부를 받기 위한
꼼수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팽배합니다.
아파트 주민 입주까지 끝난 특례 사업에
뒤늦게서야 슬며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꼼수 행정 의혹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한
환경 행정의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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