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안전감찰에
나섭니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톤 이상 선박,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리,교체 지시한다는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