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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로 또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15 21:19:53 수정 2024-02-15 21:19:53 조회수 2

지난달 정신영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10여명이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 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 15건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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