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체육회
전 회계담당자 장 모씨와 배우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목포시체육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남편과 함께 32회에 걸쳐 10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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