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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체육회 자금 10억 빼돌린 부부, 2심도 징역 3년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2-15 08:08:56 수정 2024-02-15 08:08:56 조회수 9

광주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체육회 

전 회계담당자 장 모씨와 배우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목포시체육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남편과 함께 32회에 걸쳐 10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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