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교조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출한
전광판 설치 관련 공익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전교조가 지난 1월 요청한
전남도교육청 학교전광판 설치와 관련해
공사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한 것을
국가계약법에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구매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와의 유차관계 등은 입증이 어렵고
업자와 교육청이 결탁했다는 전교조 주장은
입증자료를 전교조가 제출하지 않아
종결처리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