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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남교육청 전광판 공익감사'종결처리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2-15 08:08:52 수정 2024-02-15 08:08:52 조회수 3

 감사원은 

전교조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출한 

전광판 설치 관련 공익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전교조가 지난 1월 요청한 

전남도교육청 학교전광판 설치와 관련해 

공사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한 것을 

국가계약법에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구매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와의 유차관계 등은 입증이 어렵고

업자와 교육청이 결탁했다는 전교조 주장은 

입증자료를 전교조가 제출하지 않아 

종결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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