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를 수색하면서
'이례적 감찰'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오늘(14)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에게
"감찰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감찰 행위' 자체는
월권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의회 감사는 상호협의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는
불시에 행하는 암행 감찰이어서
협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과거 전라남도나 타 지자체에서도
선출직 의원을 감사했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 사례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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