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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문자메시지 모금 가능

김윤 기자 입력 2024-02-07 08:00:55 수정 2024-02-07 08:00:55 조회수 3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문자메시시자와 동창회·향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안군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설득해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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