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문자메시시자와 동창회·향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안군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설득해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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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24-02-07 08:00:55 수정 2024-02-07 08:00:55 조회수 4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문자메시시자와 동창회·향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안군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설득해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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