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과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지역 총선 예비후보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예비후보자는
지난달 초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행사 개최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고
직업 가수의 공연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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