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뉴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가족이
명절 선물로 과일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주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천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INT ▶ 윤현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