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2월 8일까지로
식육포장처리업 등 3천4백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와 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거래명세서 발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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