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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1-19 07:55:55 수정 2024-01-19 07:55:55 조회수 1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과 판매업소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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