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리 강화 전담반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사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도
전남에 294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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