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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담반 구성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관리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1-16 21:13:54 수정 2024-01-16 21:13:54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리 강화 전담반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사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도

전남에 294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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