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주시립역사민속박물관이
유물과 역사자료 등 소장품을 구매할 때
검증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유물만 3천 여점인데요.
박물관측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7년 문을 연 광주시립 역사민속박물관.
박물관에는 각종 근현대사 자료사료와 유물 등 소장품 1만 7천여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CG ]이같은 소장품 구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전국의 모든 박물관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CG ]
[ CG ] 유물 수집 과정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전국의 모든 국공립 박물관은
구매할 소장품을 미리 공개하라는 겁니다.[ CG ]
시민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사전 공개해
도난품인지 위조품 인지를 따져
구입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 SYNC ▶문화체육부 관계자(음성변조)
"유물 취득 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조치 사항으로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광주 역사민속박물은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소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통상적으로 유물을 구입할때 모두 7단계의
과정을 지킵니다.
이중에서 권익위가 권고한 사전 공개,
즉 시민공개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CG//
이런 식으로 10년 가까이
소장품 3천 300여점을
8억 6천 여만원에 사들였습니다.
◀ INT ▶이귀순 / 광주시의회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유물 취득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또 절차의 객곽적인 투명성성이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됐다고 볼수 있죠."
문제는 확인이나 검증절차가 부족해
공립박물관이 불법 유물의 유통경로로
이용될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 SYNC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도난문화재인지 그 다음에 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유물이 뭐 소위 말해서
위작이 들어왔는지 구입을 했는지..."
실제로 지난 2018년에
함평군이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조품 33점을 구입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립 역사민속박물관은
그동안의 구매 절차가 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소장품 목록을
구매 전에 미리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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