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관련 규칙을 제정해 적극 행정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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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24-01-12 08:03:33 수정 2024-01-12 08:03:33 조회수 2
신안군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관련 규칙을 제정해 적극 행정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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