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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도입

김윤 기자 입력 2024-01-12 08:03:33 수정 2024-01-12 08:03:33 조회수 1

 신안군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관련 규칙을 제정해 적극 행정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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