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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예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1-11 21:30:16 수정 2024-01-11 21:30:16 조회수 2

 해남군은 소규모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전체 면적 2천㎡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업종과 관계없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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