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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공직자 11일까지 사퇴.. 의정보고회 금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1-09 21:08:12 수정 2024-01-09 21:08:12 조회수 1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11일부터는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광주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 상근임원

등은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단, 비례대표는 3월 11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또 국회의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보고회, 집회 등에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으며

오는 11일부터 출판기념회나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인 딥페이크도 오는 29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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