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와 폭설, 폭염 등 예기치 못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금
100억 원을 확정하고 가입 홍보에 나섰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등 16개 축종으로
주요 보장은 가입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는 60~80%, 돼지 80~95%, 축사는 100%를
보상합니다.
2023년 전남지역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3천 999농가에서 4천100만 마리가 가입해
이 가운데 1,583호가 20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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