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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오늘(1)부터 의무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1-01 21:08:26 수정 2024-01-01 21:08:26 조회수 0

축산식품에대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오늘(1)부터 의무화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는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 조기 안착을 위해 축산물 가공업 등 지역 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지 교체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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